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모두 비과세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17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었다.
1.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배경 |
제17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영건설에 재직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부영건설의 경우 2021년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씩 증여하고 셋째 출산 시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영건설이 직원에서 증여한 1억 원이 소득으로 책정될 경우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단 부영건설의 출산지원 방안 발표 후 1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세율을 10% 낮추기는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부영건설을 세재 혜택을 요구한 바 있으나 부영건설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였다.
현재 출산율이 낮고 기업차원에서 진행된 복지제도인데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출산지원금 비과세 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이전과 이후의 변화 |
자녀 출산 및 6세 이하 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었다. 여기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친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만약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개정 추진 이후가 아닌 올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자 A 사례를 통한 예
연봉 | 출산지원금 | 근로소득세 | ||
비과세 추진 전 | 5,000만원 | 1억 | 약 2천 7백 50만원 (출산지원금 1억으로 인한 2천 5백만원 추가 ) |
|
비과세 추진 후 | 5,000만원 | 1억 | 2천 5백만원이 감면되어 250만원만 내면 됨. |
단,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서 10%(최소)가 부가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 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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