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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오늘(4일)부터 시작됩니다.
1. 청약접수일과 접수방법, 접수 링크 |
∎일 시 :
2024년 3월 4일 (월) 10:00~ 2024년 3월 8일(금) 17:00
2024년 3월 11일 (월) 10:00~ 2024년 3월 15일(금) 17:00
∎방 법 :
SH 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 서류제출 :
2024년 3월 20일(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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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임대주택이란? |
2-1)입주자가 전세금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SH주택공사가 해당 주택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2)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2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300호
∎ 대상주택
- 단독주책 : 단독 /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고 건출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전세임태주택의 장점
- SH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집중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임대를 내어주는 방식이므로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단,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필수 )
3. 모집대상 , 소득 및 자신요건 |
3-1 ) 신생아 가구
: (모집공고일 2024년 2월 22일 현재 )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태아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3-2)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2024년 2월 22일 현재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한 경우
3-3)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2024년 2월 22일 현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
3-4)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2024년 2월 22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5) 소득 및 자산요건
4. 2024년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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